정성산부인과

행복한 가정의 꿈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에 충실한 정성산부인과에서 함께하세요.

산모와 아가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대표연락처
063-244-4755
진료시간
09:00 ~ 19:00
토 요 일
09:00 ~ 14:00
점심시간
12:30 ~ 14: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

* 야간진료, 24시간 응급 분만 및 수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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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요약)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하며 정성 산후조리원의 제반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해 작성함.

  2. 제2조 입실 서비스

    입원실 사용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하며 입실 당일부터 퇴실일 까지 정산 합니다.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 3) 산모의 식사제공
    • 4) 신생아용 분유 및 젖병 등의 제공
    •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6)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 7)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 부가서비스

    • 1) 보호자식대 : 6,000원 

    - 입실 준비물

    • 신생아 : 겉싸개, 속싸개, 베넷저고리, 밴드형기저귀, 물티슈, 퇴원용품
    • 산 모 : 세면도구, 개인용품, 산모패드
  3. 제3조 이용사항
    • 1주, 2주를 기본으로 하되, 입실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 산모나 신생아의 상태(감염성질병등)에 따라 모자동실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제4조 시설이용료
    • 1주(6박7일) 일반실:  950,000원, 정성 분만 산모: 800,000원  특실: 1,100,000  정성 분만 산모: 950,000
    • 2주(13박14일) 일반실: 1,900,000원, 정성 분만 산모 : 1,600,000원  특실:  2,20,000 정성 분만 산모 : 1,900,000
    • 쌍둥이 입실시 신생아 1인당 1일에  20,000원을 추가 지불합니다.(1일 신생아 관리비: 20,000원)
    • 신생아가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 사용료는 입실 전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병실 선택 사항이 입실당일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라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한 금액의 차이를 추가 정산합니다.
  5. 제5조 환불규정

    입소 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6. 제6조 퇴실규정

    입소 후 계약해제
    다른 산모에게 불순한 언행이나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경우
    산모들을 선동하여 본원의 분위기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절도행위가 적발된 경우

  7. 제7조 귀중품 도난 및 분실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제8조 손해배상

    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제 9조 입실시 체크사항

    유축기, 방키, TV 리모컨

  10. 제 10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